금천구 호남향우회 정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금천구 호남향우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인.의.덕으로 상부상조하며, 향우회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장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시 금천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회관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후손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 기타 총회에서 건의된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 정회원
- 본회 정회원은 호남 출신과 그 후손으로 금천구에 거주 또는 직장 및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본회 입회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일반회원
- 본회 일반회원은 입회는 하였으나 해당년도 연회비 미납자로 한다.(선거권. 피선거권 없음)
- 임원
- 임원은 각 조직의 대표성 있는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정회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조직 구성별 책정된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 본회 정회원은 연회비 미납시 권리와 의무가 자동 상실된다.
제3장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례회의. 임원회의,고문단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으로 하고 안건과 장소, 날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보고한다.
- 정관개정, 예산. 결산, 감사보고, 임원개선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정회원 30명이상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요구 시 회장은 15일 이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정관개정, 임원개선, 예산변경 사항을 보고한다.
제9조 (정례회의)
- 정례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운영하며 매월3번째 금요일로 한다.
- 임원회의시 검토된 안건을 보고한다.
제10조 (임원회의 및 고문단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이 임명한 구성원으로 한다.
- 임원회의 및 고문단회의 소집은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회의성원 및 의결 정족수)
- 정기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이상 (전화통화 위임포함) 참석으로 한다
- 정례회의는 정회원의 과반수(전화통화 위임포함)이상 참석으로 한다.
- 모든 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1/2, 위임포함)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수입으로 한다.
-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는 아래 각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회장:연500만원 이상
- 고문:연30만원 이상
- 감사:연30만원이상
- 임원:연30만원 이상
- 자문위원:연10만원 이상
- 수석부회장:연50만원이상
- 상임부회장:연30만원 이상
- 부회장:연20만원이상
- 각위원장:연30만원 이상
- 각동 지회장/부장:연10만원 이상
- 각위원 및 집행부:연10만원 이상
- 정회원 및 신입회원:연10만원 이상
- 찬조금
- 사업 수익금
- 기타 수익금
- 본회 재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처리한다.
- 회계 연도는 당년3월부터 이듬해 2월말로 한다.
- 제2장 5조 1항의 정회원은 호남향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당년 5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 (조직의 구성)
본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 고문:00명 (전직회장 및 추대고문)
- 회장:1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본 회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회장선출은 정회원 중에서 덕망과 본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분을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정관에 의거 연회비를 즉시 납부한다.
- 임원의 구성 운영은 제5조3항에 따른다.
- 본회 회장은 본회운영과 조직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단 및 임원의 임무)
-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 본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 재무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각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사무국 및 각위원회는 본회 발전과 회원 화합에 기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총회의결로 연임할수있다.
- 본회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본회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6개월 이내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때는 회칙에 의거 회장추대 및 선출한다.
제5장 상벌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3조 5항에 의거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본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 본회 발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원간 분열을 조장 비방하는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통보한다.
- 1차:공개사과 및 경고처분
- 2차:자격정지 1년 및 제명
- 본회 제명자 및 탈퇴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경조사
제18조 (경조사)
- 정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경조사에 본회 기금에서 경조 화환1점으로 대신한다.
- 정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경조사 연락받는 즉시 본회 사무국에서 정회원에게 문자를 공지한다.
- 상조위원장은 정회원의 참석을 독려한다.
부 칙
- 본회 정관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회장선출에 있어서 제14조에 의거 미진할시 총회에서 회장추대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본회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회 정관 개정 일시 2024년 6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