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서울 금천구호남향우회

정관

금천구 호남향우회 정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금천구 호남향우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인.의.덕으로 상부상조하며, 향우회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장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시 금천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회관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후손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3. 기타 총회에서 건의된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1. 본회 정회원은 호남 출신과 그 후손으로 금천구에 거주 또는 직장 및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본회 입회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일반회원
    1. 본회 일반회원은 입회는 하였으나 해당년도 연회비 미납자로 한다.(선거권. 피선거권 없음)
  3. 임원
    1. 임원은 각 조직의 대표성 있는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정회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은 조직 구성별 책정된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4. 본회 정회원은 연회비 미납시 권리와 의무가 자동 상실된다.
제3장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례회의. 임원회의,고문단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으로 하고 안건과 장소, 날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보고한다.
  2. 정관개정, 예산. 결산, 감사보고, 임원개선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정회원 30명이상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요구 시 회장은 15일 이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정관개정, 임원개선, 예산변경 사항을 보고한다.
제9조 (정례회의)
  1. 정례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운영하며 매월3번째 금요일로 한다.
  2. 임원회의시 검토된 안건을 보고한다.
제10조 (임원회의 및 고문단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임명한 구성원으로 한다.
  2. 임원회의 및 고문단회의 소집은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회의성원 및 의결 정족수)
  1. 정기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이상 (전화통화 위임포함) 참석으로 한다
  2. 정례회의는 정회원의 과반수(전화통화 위임포함)이상 참석으로 한다.
  3. 모든 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1/2, 위임포함)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수입으로 한다.

  1.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는 아래 각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회장:연500만원 이상
    2. 고문:연30만원 이상
    3. 감사:연30만원이상
    4. 임원:연30만원 이상
    5. 자문위원:연10만원 이상
    6. 수석부회장:연50만원이상
    7. 상임부회장:연30만원 이상
    8. 부회장:연20만원이상
    9. 각위원장:연30만원 이상
    10. 각동 지회장/부장:연10만원 이상
    11. 각위원 및 집행부:연10만원 이상
    12. 정회원 및 신입회원:연10만원 이상
  2.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5. 본회 재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처리한다.
  6. 회계 연도는 당년3월부터 이듬해 2월말로 한다.
  7. 제2장 5조 1항의 정회원은 호남향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당년 5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 (조직의 구성)

본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1. 고문:00명 (전직회장 및 추대고문)
  2. 회장:1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본 회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회 회장선출은 정회원 중에서 덕망과 본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분을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3.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정관에 의거 연회비를 즉시 납부한다.
  4. 임원의 구성 운영은 제5조3항에 따른다.
  5. 본회 회장은 본회운영과 조직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단 및 임원의 임무)
  1.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본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재무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각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5. 사무국 및 각위원회는 본회 발전과 회원 화합에 기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총회의결로 연임할수있다.
  2. 본회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본회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6개월 이내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때는 회칙에 의거 회장추대 및 선출한다.
제5장 상벌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13조 5항에 의거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본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3. 본회 발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원간 분열을 조장 비방하는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통보한다.
    1. 1차:공개사과 및 경고처분
    2. 2차:자격정지 1년 및 제명
  4. 본회 제명자 및 탈퇴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경조사
제18조 (경조사)
  1. 정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경조사에 본회 기금에서 경조 화환1점으로 대신한다.
  2. 정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경조사 연락받는 즉시 본회 사무국에서 정회원에게 문자를 공지한다.
  3. 상조위원장은 정회원의 참석을 독려한다.
부 칙
  1. 본회 정관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회장선출에 있어서 제14조에 의거 미진할시 총회에서 회장추대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본회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회 정관 개정 일시 2024년 6월 일